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주택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21회신일 2008.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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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15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해당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해당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주택공무원에게 임대할 주택을 건립하려고 취득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던 건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공무원에게 임대할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구 전라남도지사 공관을 취득했다. 설계와 인·허가를 추진하던 중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물을 매각했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공무원에게 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구 전라남도지사 공관을 취득하여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 추진 중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동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공무원에게 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구 전라남도지사 공관을 취득하여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 추진 중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동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건물을 건축허가 문제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무주택공무원에게 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구 전라남도지사 공관을 취득하고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던 중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해당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621 (2008.10.15 회신), "임대주택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52)
원 제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