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매출채권 일부 수령 시 대손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49회신일 2008.08.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출채권 일부 수령 시 대손공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7

일부 수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부 수령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대손사유가 있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대손이 확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2항: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다. 2008년 제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다만,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다른 대손사유에 의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법령내용을 참고하시어 그 해당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

회답

1. 일부 수령은 「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이외의 사유로 대손된 경우가 아니면 2008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 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이 확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외의 대손사유로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49 (2008.08.27 회신), "매출채권 일부 수령 시 대손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13)
원 제목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