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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손실은 법정 예외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법정 예외 외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산입한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은 주식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투자주식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하였다.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진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손실 및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기.
회답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처분손실은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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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07 (<time datetime="2008-08-13">2008.08.13</time> 회신), "보유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02)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