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336회신일 2008.09.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5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의 기간요건 등을 물었다.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3조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요건과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 이자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제3호 가목을 적용할 때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2.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36 (2008.09.05 회신), "소유기간 2년 미만 토지는 비사업용 기간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79)
원 제목
비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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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