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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종 법인의 주차장업 주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이 더 큰 업종을 주업으로 본다.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운영업 주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수입금액이 더 큰 업종을 주업으로 본다.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차장 관련 토지를 보유한 상황이다. 해당 토지에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주차장운영업의 주업 여부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8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으로 보는 것이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운영업 주업 판정 기준과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8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으로 봅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8조제1항제2호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구2113 심판결정2021.11.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6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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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614 (2008.09.25 회신), "여러 업종 법인의 주차장업 주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73)
- 원 제목
- 주차장 운영업 법인의 주업판정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