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닐하우스 화훼 재배자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717회신일 2008.08.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닐하우스 화훼 재배자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05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고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은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등록 의무가 없다.

판매장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등을 재배·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고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은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등록 의무가 없다. 비닐하우스 같은 특수 고정시설의 작물 재배는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등 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는다.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다른 사업소득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이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화훼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발생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러한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화훼 등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자 등을 수입하여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러한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화훼 등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0480 심판결정
    2012.04.30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27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717 (2008.08.05 회신), "비닐하우스 화훼 재배자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19)
원 제목
종자 등을 수입하여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