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용보상금을 학교에 증여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54회신일 2008.07.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보상금을 학교에 증여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5

신고기한 내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금액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받은 수용보상금을 국·공립학교에 증여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금액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그중 일부를 국·공립학교에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신고기한내에 국가 등에 증여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공립학교에 증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을 국·공립학교에 증여한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공립학교에 증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7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54 (2008.07.15 회신), "수용보상금을 학교에 증여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71)
원 제목
상속재산의 수용보상금을 국가 등에 증여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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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