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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전액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을 201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의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을 2011.12.31.까지 증여하면 해당 가액의 증여세 전액을 감면한다. 증여자와 영농자녀가 각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생략가산액을 합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제 3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제 3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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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92 (2008.08.18 회신),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전액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43)
- 원 제목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