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파트 공용면적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722회신일 2008.09.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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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공용면적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9

무상 취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당초 사실상 분양되고 등기만 이전되지 않은 공용면적이면 증여가 아니다.

입주자가 아파트 기타공용면적을 무상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취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당초 사실상 분양되고 등기만 이전되지 않은 공용면적이면 증여가 아니다. 해당 예외에 속하는지는 분양 및 등기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들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 이전 재산이 당초 분양 당시 입주자에게 사실상 분양된 기타공용면적이지만 등기상 이전되지 않았던 재산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로서 등기상 이전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인 경우로서 등기상 이전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입주자들이 재산을 무상 취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당초 분양 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기타공용면적에 해당하면서 등기상 이전되지 않은 재산이면 그러하지 않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22 (2008.09.09 회신), "아파트 공용면적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216)
원 제목
아파트 공용면적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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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