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제휴카드 회원에게 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제휴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회원에게 지급한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사 수익 일부를 가입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제휴 신용카드의 보급과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수익 일부를 신용카드 가입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제휴 신용카드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제휴 신용카드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익의 일부를 신용카드에 가입한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휴 신용카드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구분.
회답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익의 일부를 신용카드 가입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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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28 (<time datetime="2008-10-15">2008.10.15</time> 회신), "제휴카드 회원에게 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95)
- 원 제목
- 제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