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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경주마 매각소득은 감면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주마 매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농업회사법인이 사육한 경주마를 매각해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경주마 매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했다. 이 법인이 사육한 경주마를 매각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경주마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경주마를 매각하여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경주마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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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22 (2008.07.10 회신), "농업회사법인의 경주마 매각소득은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53)
- 원 제목
- 경주마 매각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