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업회사법인의 경주마 매각소득은 감면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522회신일 2008.07.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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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회사법인의 경주마 매각소득은 감면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0

경주마 매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농업회사법인이 사육한 경주마를 매각해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경주마 매각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매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했다. 이 법인이 사육한 경주마를 매각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경주마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경주마를 매각하여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같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 사육업을 영위하면서 경주마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22 (2008.07.10 회신), "농업회사법인의 경주마 매각소득은 감면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53)
원 제목
경주마 매각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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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