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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단체가 기부금민간단체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생명농업지원센터의 재화·용역 공급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기부금민간단체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명농업지원센터는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다. 해당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생명농업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생명농업지원센터)가「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민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생명농업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민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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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474 (2008.10.07 회신), "비영리민간단체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34)
- 원 제목
- 생명농업지원센터가 연계기업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