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속 연구원의 논문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590회신일 2008.10.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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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속 연구원의 논문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7

우수 연구성과의 공로를 포상하여 지급한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소속 연구원에게 주는 포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우수 연구성과의 공로를 포상하여 지급한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기관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소속 교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을 게재했다. 대학은 우수 연구성과로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를 포상하고 학술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외 또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소속연구원에게 본원(연구기관)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음을 인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264, 2008.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64,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또는 국내 유수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논문포상금의 소득구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264, 2008.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264, 2008.02.29.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대학 발전의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등에 논문이 게재되는 등 우수 연구성과로 인해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590 (2008.10.07 회신), "소속 연구원의 논문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33)
원 제목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논문포상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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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