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7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임대업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면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운영했다. 그중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의 권리 등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킨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 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 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그 중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양도함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 등 당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임차인 권리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746 (<time datetime="2008-08-27">2008.08.27</time> 회신), "부동산임대업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91)
원 제목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접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