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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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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액으로 교부한 뒤 확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 이동이 필요한 거래에서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잠정가액으로 교부한 뒤 확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기간 경과 후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인도 시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재화가 인도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인도 시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매출누락에 해당하고(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에는 매출 과다계상),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가 인도될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확정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하면 공급자는 매출누락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에는 매출이 과다계상되며,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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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05 (2008.09.04 회신), "공급가액 미확정 시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78)
- 원 제목
-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