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장 후 잔디 교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080회신일 2008.09.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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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장 후 잔디 교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16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작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골프장 개장 후 티그라운드 잔디 교체 공사비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작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해당 작업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해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한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제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개장 후 티그라운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교체 작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80 (2008.09.16 회신), "개장 후 잔디 교체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50)
원 제목
골프장 개장 후 잔디 교체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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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