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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강량에 따라 정산하는 로 시공용역은 언제 공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추후 정산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출강량 차이로 대가를 정산하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추후 정산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 공급가액을 정산하는 계약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 ‘로’를 시공하고 공급가액을 확정한다.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공급가액을 정산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로’ 시공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확정한 후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때에 공급가액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추후 실제 출강량의 차이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 ‘로’를 시공하는 사업자가 ‘로’ 시공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확정한 후 실제 출강량이 예상 출강량보다 5%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때에 공급가액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추후 실제 출강량의 차이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제 출강량에 따라 공급가액을 정산하는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로’ 시공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2. 추후 실제 출강량의 차이로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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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166 (<time datetime="2008-09-19">2008.09.19</time> 회신), "출강량에 따라 정산하는 로 시공용역은 언제 공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43)
- 원 제목
- 쇳물을 생산하는 설비인 ‘로’의 시공용역을 공급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