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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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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고가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에서 지급된 대가가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를 초과한다. 해당 거래의 양도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방법.
회답
거래대가가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면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제3항제1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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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880 (2008.09.19 회신), "특수관계 법인에 고가 양도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19)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