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산의 사실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06회신일 2008.08.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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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의 사실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2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의 자산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의 경우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06 (2008.08.12 회신), "자산의 사실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16)
원 제목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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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