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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분가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분가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독립세대를 구성한 세대원 때문에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때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분가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원 중 한 명이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어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 나머지 세대원은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다.
질의요지
세대원 중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세대원 중 「같은 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 완공 후 세대원 중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정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세대원 중 「같은 령」 제154조 제2항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제2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령 제1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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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47 (2008.08.14 회신), "일부 세대원이 분가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71)
- 원 제목
- 재건축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대체주택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