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이 분가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47회신일 2008.08.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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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4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분가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독립세대를 구성한 세대원 때문에 세대전원이 재건축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때 대체주택 특례를 물었다.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분가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완공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원 중 한 명이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어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 나머지 세대원은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다.

질의요지

세대원 중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세대원 중 「같은 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 완공 후 세대원 중 독립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정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세대원 중 「같은 령」 제154조 제2항의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완공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47 (2008.08.14 회신), "일부 세대원이 분가해도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71)
원 제목
재건축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 대체주택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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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