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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의 다른 층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 사업장이지만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로 볼 수 있다.
같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임대업을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 사업장이지만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등록 점포의 취득 매입세액도 등록 점포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동일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 있는 점포를 소유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동일 업종을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며 일부 점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등기부 상 소재지가 각각 사업장이 되는 것임.
다만, 동일 건물 내에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 있는 점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각각 사업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일 건물 내 점포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도 등록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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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857 (<time datetime="2008-09-03">2008.09.03</time> 회신), "같은 건물의 다른 층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44)
- 원 제목
- 건물 내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