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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특례의 사전승인은 어느 법인이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고 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 수취하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고 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 수취하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승인 신청자의 판단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과 수취 여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의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의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제98조 및 제98조의2 내지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4 및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규정에 불구하고 제9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우선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장이 사전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의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8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으로서 당해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하는 법인을 의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98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 5 규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은 같은 법 제98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으로서 당해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하는 법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른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회답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법인으로서 해당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취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8의5조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8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5조제1항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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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51 (<time datetime="2008-08-11">2008.08.11</time> 회신), "원천징수 특례의 사전승인은 어느 법인이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10)
- 원 제목
- 원천징수절차특례규정의 적용시 사전승인신청자가 라부안법인이어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