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문화예술 입장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388회신일 2008.07.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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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문화예술 입장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6

사례금 해당 여부는 지급 동기와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문화접대비로 준 공연·전시회 입장권 상당액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인지 물었다. 사례금 해당 여부는 지급 동기와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받은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문화예술 공연 또는 전시회의 입장권을 교부하였다. 입장권 상당액의 지급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와 금액이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교부한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전시회의 입장권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교부한 문화예술의 공연 또는 전시회의 입장권 상당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받은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문화접대비로 거주자에게 교부한 문화예술 공연 또는 전시회 입장권 상당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합니다.

입장권 상당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받은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388 (2008.07.16 회신), "문화예술 입장권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87)
원 제목
문화예술 공연 등의 입장권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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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