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949회신일 2008.08.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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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6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과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의 2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과 미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의 2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949 (2008.08.26 회신), "면세사업자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77)
원 제목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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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