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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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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사례의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 사실을 토대로 직접 경작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감면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한다.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사례는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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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426 (2008.08.22 회신),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6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농지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