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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 농가부업소득의 초과분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의 농가부업소득 과세 범위를 물었다.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연간 소득의 초과 금액을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김 등 해조류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어민이 김 등 해조류 양식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570, 2000.05.18
2.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김 등 해조류 양식업에서 발생하는 농가부업소득의 과세 범위.
회답
관련 법령해석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46011-570, 2000.05.18
2. 농가부업소득이 연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570 예식사진 촬영 허용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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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716 (2008.08.05 회신), "김 양식 농가부업소득의 초과분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823)
- 원 제목
- 어민이 김 양식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