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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시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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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이후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하기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한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022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5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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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39 (2008.07.08 회신), "출국 당시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37)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