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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가 이어지는지 물었다.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과천시 상속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이를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해당 세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합니다.
2. 한편, 일반주택 양도 후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주택이 “과천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2. 일반주택 양도 후 과천시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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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07 (2008.07.16 회신), "상속주택 재건축 후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22)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