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 되돌려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74회신일 2008.07.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로 되돌려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8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남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 재산분할로 남편이 다시 소유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남편이 당초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를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이혼하면서 그 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이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남편이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이혼하면서 증여한 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이 소유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남편이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이혼하면서 증여한 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이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남편이 다시 소유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남편이 취득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하면서 그 주택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남편이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전9222 심판결정
    2023.1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74 (2008.07.18 회신), "재산분할로 되돌려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06)
원 제목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