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69회신일 2008.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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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체주택 양도 시 해당 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사업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동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동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69 (2008.07.31 회신),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68)
원 제목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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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