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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어도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대체주택 양도 시 해당 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사업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동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동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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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69 (2008.07.31 회신),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68)
- 원 제목
-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