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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재전입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공 후 1년 이내 재전입하여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전출했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재전입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1년 이내 재전입하여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취학·근무·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 해당 세대원은 재건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에 재전입했고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다.
질의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재전입(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하여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재전입(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하여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세대원이 재건축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한 뒤 재전입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일부 세대원이 다른 주택으로 전출했다가 완성 후 1년 이내에 재전입하여 세대전원이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제2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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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11 (2008.07.31 회신), "재건축주택 재전입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62)
- 원 제목
-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