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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공동도급공사 전체의 과세·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과세·면세 건설용역의 실지 공사비율 차액 정산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공동도급공사 전체의 과세·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질의2와 질의3은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2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48의2조에서 제8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들이 재건축조합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해 과세 및 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했다. 각자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실지 공사비율에 따른 차액을 정산한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과세・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각 사업자들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동수급사간 실지 공사비율에 의한 차액 정산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각각 그 과세표준은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전체 과・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과 [질의4]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각 사업자들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동수급사간 실지 공사비율에 의한 차액 정산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각각 그 과세표준은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전체 과․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와 [질의3]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5, 2006.1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공사의 과세·면세 건설용역과 실지 공사비율에 따른 차액 정산금액의 과세표준 안분방법.
회답
1. [질의1]과 [질의4]: 각 사업자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지 공사비율에 따른 차액 정산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과세표준은 공동도급공사 전체의 과․면세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질의2]와 [질의3]: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65, 2006.11.1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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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84 (2008.07.18 회신), "공동도급 차액 정산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652)
- 원 제목
- 공동도급공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