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의료보건용역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2424회신일 2008.07.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보건용역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17

법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를 받고, 개인 의료기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계산서를 받는다.

회사가 부담한 의료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계산서 교부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 의료기관에는 원천징수 없이 계산서를 받고, 개인 의료기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계산서를 받는다. 개인 의료기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기준에서 제외된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를 부담한다. 의료기관은 법인 또는 개인일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831,2002.10.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1831, 2002.10.07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적용기준 제외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은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 의료기관이 개인인 경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의 원천징수와 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 서이46013-11831, 2002.10.07

업무상 재해 직원의 산재보험적용기준 제외로 회사가 부담하는 의료비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1.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은 사업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 원천징수없이 해당 의료법인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고

2. 의료기관이 개인인 경우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1831 업무상 재해 의료비를 회사가 내면 원천징수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424 (2008.07.17 회신), "의료보건용역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92)
원 제목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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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