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67회신일 1998.12.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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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31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과 배우자 단독상속의 의미를 묻는다.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하며 단독상속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일 때는 5억원으로 함)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에 따른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7 (1998.12.31 회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89)
원 제목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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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