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 처분 또는 상속인의 직접 영농 중단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37 (<time datetime="1998-12-01">1998.12.01</time> 회신),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52)
원 제목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처분시 상속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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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