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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장법인 주주·임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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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인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4항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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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34 (1998.09.12 회신), "같은 상장법인 주주·임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30)
- 원 제목
-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