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만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13회신일 1998.08.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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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4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유증으로 배우자만 재산을 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증에 따라 배우자만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이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부담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증으로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재산에는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포함된다.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13 (1998.08.24 회신), "배우자만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10)
원 제목
유증에 의하여 배우자에게만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의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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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