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투자신탁 자금으로 과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88회신일 1998.08.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신탁 자금으로 과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8

해당 투자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과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해 투자 전에 성립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과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는 별도로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자금이 있으며, 그 투자 전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금을 과세자료로 하여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88 (1998.08.18 회신), "투자신탁 자금으로 과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06)
원 제목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자금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의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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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