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할머니의 증여에 할증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77회신일 1998.08.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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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06

직계존속 증여 공제 후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어머니 생존 중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후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 5백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머니가 생존한 가운데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어머니 생존 중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 5백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어머니 생존중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머니 생존 중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할증과세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을 공제합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어머니 생존 중에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77 (1998.08.06 회신), "외할머니의 증여에 할증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89)
원 제목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 규정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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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