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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부담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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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함)는 상속재산(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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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63 (1998.08.04 회신),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부담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81)
- 원 제목
-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