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같은 법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및 증여세액 공제 여부
회답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2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98 (1998.07.25 회신),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69)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