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31회신일 1998.05.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6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기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기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별도세대로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후 당초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초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별도세대로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후 당초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별도세대로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당초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31 (1998.05.26 회신), "상속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64)
원 제목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