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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거주·직접경작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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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가 해당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 거주자와 직접경작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나 연접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가 해당한다.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이 아니며 거주자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직접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와 직접경작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부.
회답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했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됨.
농지 소재 시·군·구와 이에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서 직접 경작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경작이나 대리경작은 직접경작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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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1 (1998.05.09 회신), "8년 자경농지의 거주·직접경작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31)
- 원 제목
- 8년이상 경작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