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주택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주택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도시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고 철거 당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에는 무주택인 상태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소재하는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무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면서 철거당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소재하는 주택이 동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무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면서 철거당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소재하는 주택이 동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무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면서 철거당시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18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전14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7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철거 주택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15)
원 제목
주택 철거후 잔존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