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후 공시지가가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81회신일 1998.04.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후 공시지가가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06

경정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며 추가납부세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경정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며 추가납부세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 전에 공시지가가 경정되고 기한 경과 후 추가세액이 결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申告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納付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했다. 확정신고 기한 전에 양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고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추가납부세액이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후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후 당해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한 거주자의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전에 양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는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가산세 적용.

회답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 후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경정되면 그 경정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한 거주자의 양도토지 개별공시지가가 확정신고 기한 전에 경정되고,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추가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81 (1998.04.06 회신), "양도 후 공시지가가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88)
원 제목
토지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는 경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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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