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해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다.

여러 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대토 기준을 물었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해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하여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선택방법에 대하여는 붙임【해설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하면 어떤 농지를 대토로 보는지.

회답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하여 농지의 대토로 봅니다. 선택방법은 붙임【해설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미신고 또는 미달 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9 (<time datetime="1998-03-16">1998.03.16</time> 회신), "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51)
원 제목
농지 양도후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 취득시 대토 해당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