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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이전과 청산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 수령 부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부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비지로 충당되어 감소한 면적은 환지처분에 따른 충당으로 보아 유상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재건축조합에 이전됐다. 그 과정에서 청산금을 수령하고 일부 면적은 사업의 채비지로 충당됐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 재건축조합에 이전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 재건축조합에 이전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재건축사업의 채비지로 충당되면서 감소되는 면적은 환지처분에 의한 채비지 충당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이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부동산이 조합에 이전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거나 면적이 채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 재건축조합에 이전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재건축사업의 채비지로 충당되면서 감소되는 면적은 환지처분에 의한 채비지 충당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이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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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5 (<time datetime="1998-03-07">1998.03.07</time> 회신), "재건축조합 이전과 청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22)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에 부동산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