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자산을 일괄경매하면 자산별 경락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자산을 일괄경매하면 자산별 경락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7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여러 부동산을 일괄경매할 때 자산별 경락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최저경매가격을 자산별 감정가액의 합계로 결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와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일괄경매하고, 최저경매가격은 자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질의요지

부동산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경매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등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자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합하여 결정한 경우 자산별 경락가액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등 수개의 자산을 일괄경매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등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자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합하여 결정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별 경락가액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등 여러 자산을 일괄경매할 때 자산별 경락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최저경매가격을 자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합하여 결정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른 자산별 경락가액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18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18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180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7 (<time datetime="1998-02-27">1998.02.27</time> 회신), "여러 자산을 일괄경매하면 자산별 경락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08)
원 제목
일괄경매시 자산별 경락가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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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