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00회신일 1998.09.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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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09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완성 전에 분양권 등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합니다.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557 심판결정
    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78 심판결정
    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65 심판결정
    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82 심판결정
    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64 심판결정
    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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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0 (1998.09.09 회신),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60)
원 제목
분양권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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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