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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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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완성 전에 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완성 전에 분양권 등을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으로 합니다.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2557 심판결정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78 심판결정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65 심판결정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82 심판결정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2564 심판결정1998.12.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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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0 (1998.09.09 회신),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60)
- 원 제목
- 분양권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