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가 없이 제공한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0회신일 1998.03.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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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5

허가나 인가 없이 강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강의용역은 과세된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나 인가 없이 강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강의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춰 교내 학생에게 제공하면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초등학교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중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검토 후 회신토록 인계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강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강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강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안에서 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됩니다.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는 소득세과로 인계되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0 (1998.03.05 회신), "인가 없이 제공한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14)
원 제목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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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